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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월 1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월 1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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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노동정책 후퇴와 우경화 흐름 속에서, 사용자에게는 유리하고 노동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인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될 때는 특정 주간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지면서, 주 52시간 상한제는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무력화 되면서 고용불안과 함께 노동시간 주권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1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 말이다.

류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보면서, 주었다가 뺏어가는 노동정책으로 기초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면, 특히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 영세·중소업체 동자의 장시간 노동 규제가 불가능해져서 걱정이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제50조)은 주 40시간에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 연장 가능하나 통상 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시간 내의 총 근로시간을 그 단위기간으로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 양산"

최영주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발제를 통해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드러나듯,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가 예상되며 이런 장시간 근로에도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형사처벌도 피하고, 시간외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할 경우, 그는 "기존보다 더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단위로 확대된다면, 연속 20주가 아니라 연속하여 8개월간 주당 80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년 단위로 확대되면 16개월간 연속하여 주당 80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며,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 확대시 연간 최장 노동가능시간은 2704시간에 달하게 되어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는 것. 최 노무사는 "탄력근로제는 실질임금 삭감도 가져온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확대가 되면 연간 26주는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져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최영주 노무사는 "탄력근로제로 인해, 중소영세업체의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적 시간근로제 확대 시행은 과로사회가 당연시 되고,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하다는 표지를 줄 수 있다"며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부를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있어 핵심적 문제다.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이와 정반대다"고 말했다.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

김준형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팀장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지난 4~11일 사이 지역 노동자 29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매우 악영향을 줄 것이다'는 50.2%, '악영향을 줄 것이다'는 38.1%, '별로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는 6.9% 등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연장·야근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거의 대부분이 '(매우) 불리하다'(88.5%)고 답변했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반대한다' 49.2%와 '반대하는 편이다' 35.8% 등이었다.

김종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운영위원은 "향후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장시간 노동에 의한 만성질병은 감소하게 될 수 있지만, 탄력근로제는 사측의 물량 일정에 따라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은 "게다가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기간 중에 시간제 노동 등에 이중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노동이 개별화는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탄력근로제,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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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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