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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교육문화연구학교는 2014년 가을부터 매해 '교육(2014), 글쓰기(2015), 역사(2016), 마을(2017)'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올해는 '진실'이란 주제로 함께 자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진실이 참으로 쉽게 외면되고 포기되고 심지어 '자포자기'되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스스로도 스스로의 진실을 모르는 일상은 비일비재합니다. 2018교육문화연구학교는 진실이 자포자기된 채 누려지는 우리의 삶과 자신, 관계는 과연 행복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붙잡고 우리 일상의 진실을 톺아보려 합니다. 기간은 11월 2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 기자 말 

지난 12월 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제5차 임시회의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 뜻에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가 세 살부터 열여섯 살까지, 내무부 훈련 410령이 뒷받침되었던 인권 유린 사건이다. 2014년 <한겨레신문>이 이 사건에 대한 르포 취재 기사를 시리즈로 냈을 때, 지금은 떠나온 내 고향 부산에 적을 둔 사건이었기에 나는 뭔가 알 수 없는 부채 의식으로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기사를 읽어야 했다.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었던 이들'에 대한 아픔과 충격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형제복지원에 잡혀간 이들은 수만 명이며, 수용 12년 동안 의문의 죽음만 500명이 넘어갑니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2018새들교육문화연구학교 진실 세미나 다섯 번째 시간, 강사로 초빙된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참여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 변호사는 30년 동안 묻혔던 것이 지금에 와서 다시 공론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목포 완도에서 태어났고 변호사가 되었다. 국선변호에 집중하다 우연한 기회에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을 맡았다. 그 인연으로 만난 박상규 기자와 의기투합해 '익산 약산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을 맡아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재심을 이끌어내며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진실이란, 구조를 위한 결단

박 변호사는 '진실에 접근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갔다. 오래도록 묻혀 있던 진실을 살려내는 일을 해 왔던 그에게 진실이란 무엇일까.

"진실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거짓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의 참된 의미가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눈물에 담긴 참된 의미가 바로 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본인만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만 아는 그 눈물의 진실을, 혹자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 버리면, 그 사건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과 진상을 파헤쳐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려 노력해 온 모든 수고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안타까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고 그들의 원한이 위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눈물을 '진실'로 받아들여 그것이 '진실된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추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청장의 눈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청장의 눈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 최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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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에게 있어 '진실'은 그런 것이다. 진실은, 지금 여기 놓인 색종이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 흐르고 있고 그 사건의 물살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파도에 휩쓸리며 인생이 저당잡히고 고통당하는 현실이 흐르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에게 '진실'이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마침내 구조되기 위해 어느 곳의 물살을 막고 어느 곳의 물살을 터줘야 하는가를 분별하여 기어이 구조를 가능케 하는 '이성적, 선택적, 구원적 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 눈물의 진실 여부는 그 눈물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실천과 꿈과 의지에 달려 있기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눈물의 진실을 왈가왈부하기에 앞서, 그 사과를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과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할 테고, 이 의미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발견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판단자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진정으로 덜어 주고 싶은 측은지심의 실천이다.
 
법적 정의를 이루는 데 측은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법적 정의를 이루는 데 측은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 최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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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지심으로 똘똘 뭉친 변호사

그런데 박 변호사의 측은지심의 실천은 너무 뼈아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정도다. 지난 9월 박준영 변호사를 섭외할 당시 박 변호사는 재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가운데 겪었던 관계 속의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했다. 그런데 그 사이 변호사 마음이 변해 버렸나. 아니, 그 나누고 싶다던 이야기가 진작에 이것이었나. 박 변호사는 재심 과정에서 본인이 겪게 된 여러 억울한 일들 속에서,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이들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억울한 비방으로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가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목적에 수단이나 대상으로 다뤄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목적에 수단 취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이지요. 존엄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아리송한 답변에, 나는 박 변호사와 토론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아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강의 소감에서 참석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러한 사건에 임하는지 잘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는 참석자들로서는, 그 선의가 왜곡되고 호도되는 것을 감수하며 자신의 성숙의 계기로 삼고 있는 박 변호사가 겪는 고초와 아픔이 안타까웠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해 남의 선의나 남의 존재 의미를 왜곡하고 손상 입혀도 되는 것인가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강력히 던지고도 모두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중 누가 박 변호사만큼 억울한 자를 위해 헌신해 봤냐 하는 것이었다. 강의 내내도, 억울한 처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향한 너무 하다 싶을 정도의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박 변호사 앞에서, 누가 감히, 더 정의로우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참석자들의 고민과 의문은 또 다음에 만나 풀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정의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더욱 치열히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해 봐도 좋겠다. 우린 또 만날 거니까.
 
박준영 변호사 강의에 경청 중인 참가자들
 박준영 변호사 강의에 경청 중인 참가자들
ⓒ 최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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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자, 혹은 약자가 처한 상황에 놓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처지를 헤아리기 위해 얼마나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아니 그보다, 그것이 얼마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인가를 보여줬다고나 할까.  

안희정 사건에 대해 처음엔 안희정의 권력형 성범죄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들여다봤다가 반대편 여성의 진술이 법리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법원의 1심 판결에 동의하게 된 박 변호사. 어느 강연장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했더니, 앞에 앉은 한 여성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변호사님은 한 번이라도 여자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인 박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지. 그럼. 여자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그것은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내 처지는 나만 아니까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독재적 발상과 뭐가 다른 걸까. 그것이 혹 피해자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거기서 무너졌단다. 아.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처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이성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지고 있었단 말인가' 하고.
 
여성의 입장을 헤아릴 수 없는 남성으로서의 입장을 안타까워하는 박준영 변호사.
 여성의 입장을 헤아릴 수 없는 남성으로서의 입장을 안타까워하는 박준영 변호사.
ⓒ 최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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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여성의 발언엔 너무도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다. '여자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로 살고 있는 나는 좀 알지 않겠는가. 나는 여름밤이 좋지만 여름밤을 결코 혼자 즐길 순 없다. 밤거리는 무서우니까. 서울에서 인천으로 전철 타고 밤마다 다녀야 할 땐, 혼자 첩보 작전하기 일쑤였다. 눈빛이 이상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내리기도 하고, 다른 칸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가르치는 여학생들도 밖에서 모르는 남자의 무심한 스침이나 건드림에 깜짝 놀라고 얼어붙어 뭔가 긴장되고 불쾌하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을 못한다. 그저 다음부턴 무조건 그 사람과 거리 두며 경계하기로 한다. 여자로 산다는 게 이런 건지 남자는 (거의? 많이? 좀?) 모를 테다.

박 변호사가, 그 여성의 발언 앞에서, 누군가의 처지에 서 보지 않고 누군가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폭력인지를 청천벽력으로 깨닫는 그 심정이, 처절하다. 자기 처지가 아닌 처지에 그 정도로 내려가 본 적이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도, 박 변호사의 억울함에 힘을 보태주고 싶은데도 오히려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당사자를 더 깊이 헤아리고 있는 박 변호사 앞에서도 입도 뻥긋 못하겠다. '그게 과연 정의일까요'라는 말은, 감히.

어찌 된 일인지. 자신들의 존재 목적과 존재의 근거를 위해 타인의 진심을 짓밟고 왜곡하며 불의하게 매도해 버리는 수많은 이들이, 선한 노력을 하며 자신을 바쳐 애쓰고 있는 이들의 의지를 얼마나 좌절시키는지를 생각하면, 그 문제를 박 변호사가 좀 더 사회적인 광범위한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기를 바라게 되지만, 그런 나마저, 그 지점에서만큼은 박 변호사와 의견을 달리하던 나마저, 내 입장이 변한 건 아니지만, 박 변호사가 이해가 되어 버렸다. 이 글을 쓰다가 그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남은 성인으로 추앙하며 성인의 조건을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면서도 성인으로 인고해 가는 자들을 끝없이 조롱하고 인내하게 하는 무수한 도발들에 난 분노하여 성인이 되고 싶지 않다 외친다. 그럼에도 인내하며 이해하는 걸음으로 자신의 생을 더욱 선택해 들어가는 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개가 숙여질 밖에.

하지만 알고 있다. 성인으로 가고 있는 듯한 박 변호사와, 성인은 되고 싶지 않은 나라도, 우리는 현실 속에선 같은 불의 앞에 함께 싸우는,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돕는 동지로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교육문화연구학교 참석자들 모두.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공감의 감성과 연대
 
박준영 변호사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로 진실에 접근하는 자세를 강의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로 진실에 접근하는 자세를 강의했다.
ⓒ 최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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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신영복 선생의 글귀를 자신이 만난 사건들과 연결시켜 고민과 해답을 풀어온 과정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했다. 한 사람이 발 딛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의 생각에 관여하려는 것은 폭력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관계를 통해 비로소 발휘되는 가능성의 총체'(신영복)이므로 벽에 걸린 평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맞들어보고 반대편이 되어 싸워 보고 해서야 그 사람을 아는 게 그나만 조금은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절차도 정의로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사상은 감성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강의> 중)고 했던 신영복 선생의 당부를 스스로 실감하며 또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해결 과정에서 감성의 중요성을 실감한 사례를 소개했다. 목격자는 살인사건 목격을 증언하는 부담감이 컸다. 어떤 설득에도 증언을 거부하던 목격자가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고 스스로 설득당해 증언을 수락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감성적 대응이 사상을 실천하게 한다는 신영복 선생의 말에 수긍하며, 그러한 공감의 감성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강조했다. 

그러한 공감적 감성은 '연대'를 가능케 하는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연대의 중요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연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연대'임을 강조한다. 연대하는 모든 이가 서로를 동일하게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세.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용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 상대를 향한 공감은 연대를 촉발시키고 연대를 지속케 하며 연대를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처음이요 끝인 것이다. 

"서로 연대한 이의 위치를 살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연대로 함께하는 모두가 연대 과정에서 그 의미가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박상규 기자와 함께 그 연대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었다. 그들을 지지한 이들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지키는 그들의 신뢰 어린 모습에 더욱 감동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재심 관련 기사를 따라가 본 독자라면, 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든 이들을 누구나 재차 누차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왔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과, 그 진범을 용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의 결혼식에 진범과 함께 자리해 축하해 준 죽은 할머니의 아들. 그리고 진범을 잡는 데 일조한 황상만 반장. 그리고 수감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준 자원상담자, 그리고 박상규 박준영 재심 프로젝트에 함께 결합해 힘을 모은 신윤경 변호사. 독자들은 그들의 그런 연대에 더욱 감동해 스토리펀딩에 부지런히 클릭한 것이니 말이다. 
 
경청 중인 교육문화연구학교 참가자들
 경청 중인 교육문화연구학교 참가자들
ⓒ 최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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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박 변호사의 지극한 마음과 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앞에 옷깃을 여몄다.

"변호사님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러 오실 때 저희 세미나 기사를 읽고 오신 것이 놀라웠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은 타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능력은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권경아, 주부)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통해 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총체적'이고 깊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계 맺으며 이해하기 전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것이 폭력일 수 있다는 말씀에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판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나 반성하게 됩니다." (윤송미, 주부)

태그:#박준영, #교육문화연구학교, #진실, #새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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