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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드러서고 있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드러서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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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대학생까지 연루"... 이재만 불법선거운동에 대구 '충격')

검찰은 14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큰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데서 범행이 중하다"며 "가장 책임이 막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자신에 대한 악감정, 음해,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죄질도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생긴 일이고 반성하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해 본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하고 죄인이 된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며 "수사기록에서 사실인 것과 과장인 것이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지지자들이 조사받고 처벌받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의 불찰로 빚어진 사건으로 구속돼 매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하고 다음달 15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측근들에게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휴대전화에 착신하도록 한 뒤 각종 여론 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또 모바일 투표를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대학생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루된 형사 입건자만 무려 65명에 달한다. 이중 현직인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대구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은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태그:#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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