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시의회는 24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 실명제'를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24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 실명제"를 통과시켰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 창원시의회가 '무기명 투표'의 구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앞으로 안건을 표결할 때 실명으로 하는 '표결실명제'를 하기로 한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24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실명제 도입' 내용을 담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44명 가운데 23명이 찬성하고 21명이 반대한 것이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22일 열린 상임위(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는 부결되었다. 상임위에서는 8명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4명이 반대했던 것이다. 안건은 과반을 넘지 못하면 부결 처리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1/3 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했던 것이다.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시의회가 통합한 창원시의회 출범 이후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전이 본회의에서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21명이고, 정의당 2명이다. 지난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출 때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 많은 득표를 해 의장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창원시의회는 2010년 통합 당시부터 의원합의로 운영해오고 있는 기존 '비기록 전자표결방식(무기명)'을 의안 표결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록 전자표결방식(기명)'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한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홍표, 최희정, 지상록, 문순규, 정순욱, 김상현, 이종화, 김상찬, 김태웅, 심영석, 이우완, 김우겸, 최은하, 백승규, 김경희, 박성원, 공창섭, 김장하, 주철우, 최영희, 노창섭 의원이 동의했다.

김해, 양산, 거제시의회는 이미 '표결 실명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태그:#창원시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