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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지난해 6월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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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0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 증선위는 지난 22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렸던 재무제표 시정, 3년 동안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효력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가 유지돼야 하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증선위는 "증선위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앞으로의 회사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증선위는 부연했다. 

증선위 "재무제표 시정 안 되면 투자자 잘못된 정보로 결정"

당초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바꾸면서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장부상 이익을 챙겼다고 봤는데, 해당 내용이 재무제표에 여전히 남아있어 문제라는 얘기다. 

또 증선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때 회사의 회계부정 관련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삼성바이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선위는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증선위는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태그:#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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