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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전·현직 기자 두 명이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준석 판사는 1월 25일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 A(42)씨와 B(39)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피해자를 무고하며 2차 피해를 주고 자신의 잘못을 덮어씌우는 등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만취해서 추행한 유죄"라고 판결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합의할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1층 로비 모습이다. "법정 가는 길"이란 안내판이 보인다.
▲ 법원 로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1층 로비 모습이다. "법정 가는 길"이란 안내판이 보인다.
ⓒ 배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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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씨는 전남CBS 기자로 근무하던 2017년 9월 말 50대 여성에게 고소당했다.  2016년 10월 방송국 회식 자리에서 전남CBS 이사의 초대로 동석한 여성을 2차 라이브카페에서 추행한 혐의였다.

회식에 참석한 이사와 세 명의 간부가 2017년 9월 28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0월 13일에는 가해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18년 1월 검찰이 기소했다. 

2017년 10월 22일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A씨는 "이사가 주축이 돼 (내가)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친한 여자를 이용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음해해 수사 중이다"라며 "기사를 쓰게 되면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쓰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짜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화와 문자, 회사 방문 등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5일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314호 법정의 공판 안내판이다.
▲ 법정의 공판 안내 지난 1월 25일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314호 법정의 공판 안내판이다.
ⓒ 배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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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0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러 곳을 이직하다 작년 하반기에 모 인터넷 언론사에 입사했다. B씨는 2017년 11월에 정형외과에 장기 입원한 뒤 이후 휴가를 내고 작년 2월 1일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했다. "노사 단체협상에 따라 판결이 나기까지는 징계가 보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A씨는 "억울하다. 해당 사건으로 이명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라고, B씨는 "2차 회식 녹음을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1월 25일자 <'성추행' 전남CBS 전·현직 기자 유죄> 기사에 따르면, 두 기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측 변호인이 강제추행 당시 목격자도 아닌 A씨의 단골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전남CBS 사무직원까지 증인으로 요구해 피해자가 노출되는 2차 피해 논란이 있었다.

태그:#성범죄 재판, #언론인 성범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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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로 '좋아할, 호', '낭만, 랑',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를 써서 호랑이. 호랑이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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