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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파이팅 외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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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이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로 들면서 법원이 불허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불허했는데도 이를 주장하는 까닭을 묻는 질문에 "이해찬 대표가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공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국민으로서 이해해야 됩니까"라며 "이런 정치권 인사가 무슨, 어떤 석연치 않은 경위로 거기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가려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은 '5.18 유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역사적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5.18 보상법'은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한시법'으로 제정될 때부터 논란을 불렀다. 당시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 대상을 국한시키고 보상에 치우치는 등 5.18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과 보상 등에 대한 심의기준은 수차례 변경됐다. 특히 3차 심의 때부터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자와 80년대 대학가 시위 참가자 등도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8 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했던 사건이다. 즉, 5.18과 직결돼 피해를 입은 사건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 사건으로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과 함께 혹독한 고문과 옥고를 치렀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14일) 또 다른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김진태 의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공청회 참석도 안 했고 동영상 메시지도 문제될 내용 없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은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전날(13일)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신을 '망언' 당사자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련기사 : 김진태의 적반하장 "망언은 허위사실...방심위에 반론·정정 청구할 것" )

그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다 밝혔다"고 답했다. 이에 사회자가 "사과할 뜻은 지금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정리하자, "아니, 제가 그 공청회에 참석조차 안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주최자 중의 한 분이고 동영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고 되묻자 김 의원은 "동영상 메시지에도 그렇게 무슨, 뭐 그렇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의 자체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전당대회) 후보자는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더라"며 여유를 보였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날 '5.18 망언 3인방' 중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징계를 결정했지만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 조치했다.

태그:#김진태, #5.18 망언, #이해찬, #5.18 유공자,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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