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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린피스는 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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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도 취소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호기 원전건설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돼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며 "위원 자격이 없는 2명이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위법사항은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가 처분을 위법 사유로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다"고 했다. 이른바 '사정판결'(事情判決)한 것이다. 위법 사항이 있어도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소송 비용에 대해 재판부는 전부 피고(원안위)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고리 5·6호기 건설 집행 유지가 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소송대리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건설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에 관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리 5‧6호기를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는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무마저 관례적으로 등한시해 온 원안위에 경종을 울리는 대신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린피스는 "우리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총 13개의 위법성 쟁점을 제기했고, 오늘 이 중 2개에 대해 위법이 확정됐다"며 "사실상 위법사유가 한 가지만 인정되어도 위법한 건설허가처분으로 취소가 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경남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탈핵양산시민행동 등 단체들도 이날 저녁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어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 등 단체들은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문제를 바로잡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승인했고, 그린피스는 시민 559명을 모아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던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정 30% 진행되던 2017년 7월 공사 중단되었다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월여만에 공사 재개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세워졌고, 신고리 5·6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되고 있다.

태그:#신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서울행정법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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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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