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 지사의 친형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7년 전과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에 대해 강제진단을 검토했던 2012년 당시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상황이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리부터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의심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신질환 없었다"는 검찰과 "정신감정 필요하다"는 검찰

검찰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선은) 1993년께부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해 2012년께에는 약 1억 4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2012년 12월 14일 작성한 이재선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검찰이 2012년 12월 14일 작성한 이재선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재선씨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2012년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12월 14일 작성한 이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이재선)가 실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라고도 적시했다.

7년 전 이재선씨에 대한 검찰 의견으로 2019년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2년 검찰은 형님의 어머니 폭행상해, 어머니집 방화협박 사건에 정신병이 의심된다며 '정신감정 조건부 기소중지'를 했고, 이 때문에 형님이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2019년의 검찰은 형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형님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교통사고 낸 건 형님 카톡, 형수님 병원 진술에 다 나오는데, 검찰은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한다"며 "어제의 검찰을 오늘 검찰 기소의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친형강제진단, #이재명친형강제입원, #이재명재판, #이재명판결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