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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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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징계 시효를 넘긴 데다 전직 법관은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징계 판단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관련 기사: '양승태의 손과 발'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도 법정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기소된 건 아니다. 특히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던 권순일 대법관과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빠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을 구속기소 등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을 감안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라며 "범죄 기여 정도, 현행법상 범죄구성여부 등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개입이나 추가증거 등이 확보된 경우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징계 여부, 신속히 결정하겠다"

이날 검찰은 기소 대상자 10명을 포함해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명단을 받았으며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소 내용 및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인적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후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견책·정직 등의 처분이 결정된다. 

대법원은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 전 재판 배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징계 혐의사실의 중대성,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계속이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재판업무 배제도 징계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불거진 2015년은 이미 시효 지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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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효 문제가 있다. 법관 징계 시효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 법관 인사 불이익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기는 2015년 전후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권순일 대법관의 비위 사실은 대부분 2015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징계 가능성이 낮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법관들은 징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중한 사유일 때는 시효가 5년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을 떠난 법관은 징계도 불가능하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공관에서 주도한 '삼청동 회동'에 참석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미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2012년 대법원 판결 때 안 했느냐, 브레이크를 걸어 줬어야지. 시효 문제가 있는데 운 좋으면 1년 이상도 지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4년 3월 퇴직했다. 

당장 처분이 힘들다고 해도 이들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기호 전 판사는 "검찰이 나머지 전·현직 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기소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죄가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형법상 기소와 헌법을 위반한 법관 탄핵은 다른 문제"라며 법관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일본이나 독일이었다면 진작 탄핵당하거나 법왜곡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거론된 법관 전부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 징계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양승태, #사법농단, #징계, #차한성,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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