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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7차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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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에 대한 8차 공판이 7일 오후 열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면진료에 대한 검찰 측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강제진단)을 진행하다 중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 위한 평가입원 진행하다 중단"

이재명 지사는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강제입원 결정하는 평가입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가입원(강제진단)과 강제입원의 개념 차이를 근거로 들어 검찰 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가입원은 '전문의의 진단신청+전문의의 진단 필요 인정' 후 종합병원 등에 진단을 위해 2주 이내 입원(구 정신보건법 25조 1~3항), 강제입원은 '평가입원 후 전문의 2인의 대면진단' 후 정신병원 등에 치료를 위해 장기입원(위 25조 6항)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검찰도 7차 공판에서 성남시가 시도한 것은 25조 3항의 진단을 위한 입원임을 인정했다"며 "다만 그것도 강제로 하니 강제입원이랍니다"라고 비판했다.
 
6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6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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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이 지사가 어느 법률 조항에 의해 친형을 입원시키려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인지"를 묻는 이 지사 변호인 측 질문에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정신보건법 25조'는 3항을 근거로 한 '진단입원'과 6항을 근거로 한 '치료입원'의 두 단계로 구성돼있다.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먼저 '진단입원'은 진단을 위한 2주 이내 단기입원인 데 반해 '치료입원'은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이 가능하다.

또 '진단입원'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치료입원'은 진단을 마친 정신질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이 '진단입원'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됐다. 정확한 진단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 '진단입원'인 셈이다.

지난 1992년 정신보건법 입법 예고 당시 '진단입원'은 '평가입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 '평가입원'은 이후 법령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진단입원'으로 변경됐고, '강제입원'은 25조 6항의 '치료입원'이 됐다.

"대면진료 있어야 강제진단?... 이런 법 왜 만들었을까?"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이 인정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가입원'을 '내시경 검사'에 비유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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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은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한다"며 "정신질환도 의심될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어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 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보건법 40조에 따라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고 의료법 17조에 따라 환자 진단은 반드시 대면해야 한다"며 "진단입원도 입원인 만큼 대면진단을 먼저 해야 하는 데 이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 하는 제도인데 대면진료가 있어야 강제진단할 수 있다면 진료거부자는 진단할 수 없고, 동의자는 필요 없는데 이런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8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1명, 이재명 지사 측 4명 등 모두 5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변호인 신청 증인은 과거 이 지사의 시민단체 동료와 일반시민, 경찰공무원, 성남시 고문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비정상 행동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은 2002년 당시 재선씨 행동 등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친형강제진단의혹, #이재명친형강제입원사건, #이재명재판, #이재명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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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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