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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실현을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징벌적 대체복무제 안돼!"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실현을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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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건 징벌적이라며,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점차 현역과 비슷하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심사기구도 국방부에서 독립시키고, 교정시설뿐 아니라 소방,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2일 국방부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에 대해, 복무기간을 비롯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와 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과 형태 등을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하도록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현역병 복무중에도 대체복무 신청 허용해야"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인권위 등 관련 부처에 의견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 복무하도록 했다. 또 대체복무 신청 시기를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해 이미 현역·보충역에 복무 중이거나 예비군일 경우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했고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도 국방부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인권위에서 이날 국방부 대체복무제에 관해 밝힌 의견은 크게 ▲ 복무기간 축소 ▲ 복무 영역과 형태 다양화 ▲ 대체복무 신청 사유와 시기 확대 ▲ 심사기구 독립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사면 복권 등 5가지다.

우선 국방부가 36개월로 규정한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인권위는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 현역 복무기간이 21개월이고, 2020년까지 18개월로 줄일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복무기간은 현재 31.5개월, 2020년에는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방부는 36개월로 설정한 근거 중 하나로 '병역기피 풍조의 방지'를 들고 있지만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처벌함과 동시에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병영 내 악습과 부조리를 철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징벌적인 대체복무 기간 설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를 교정 분야로 한정하고 합숙 복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합숙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대해 "해당 법률안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신앙, 비폭력, 평화 등 다양한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형성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심사기구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해 심사기구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심사 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인권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시민단체 환영 "국회에서 인권위 의견 받아들여야"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미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밝혀왔다. 지난해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당 법률안에 국제인권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했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법안에 인권위와 유사한 의견을 표명해 온 인권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의견 표명을 환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유엔 권고 등에 따른 인권위 의견 표명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어 국회의원들이 인권위 권고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국회에서 여론을 의식해서 교정 단일 등 국방부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인권위 의견 표명이 앞으로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일종의 바로미터여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심사 부분 등이 유엔의 지속적인 권고 대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대체복무제, #양심적병역거부, #국방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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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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