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피스텔 계약서(증거 사진)
 오피스텔 계약서(증거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관련사진보기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 A씨는 현재 전 재산과 다름없는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전직 교사 60대 B씨는 현재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자신에게는 월세로 계약한다고 하고는 세입자와 전세로 계약해 그 보증금 8000만 원을 빼돌린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그의 '노후대책'이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25일 밝힌 실제 피해 사례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4명이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공인 중개사)와 그 보조원이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구두로 월세 계약 대행 위임을 받은 뒤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임대 위임장과 (전·월세) 계약서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임대인에게 월세도 꼬박꼬박 입금해 의심을 피했다.

임차인(세입자)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다. 이들은 중개업자(피의자) 등이 위조한 임대 위임장을 믿고 임대인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임대인은 대부분 월세를 받기 위해 부동산에 구두로 월세 계약 위임을 했다. 그동안 월세가 밀리지 않고 들어와서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다가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개업자가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못하자, 임차인을 직접 만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알아냈다.

피해자는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경찰은 위조 계약서와 위조인장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이 가로챈 보증금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금인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 대한 월세 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 보증금 반환에 모두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최초 피해 신고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지난 3월 5일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혐의가 무거운 중개 보조원 2명을 구속했다. 그 뒤 22일에 4명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과 상습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3월 21일까지 임차인 123명(129건), 임대인 54명(70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추가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은 25일부터 오는 4월 30일을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피해자들 법률지원을 위해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 민원상담센터에서 매주 화·목요일 14~17시까지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등기부상 임대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현재 답답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임대인과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태그:#전세보증금 사기, #전세, #월세, #안산 오피스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