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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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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9억 원, 유효기간 1년짜리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찬성률 71%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주한미군이 부담하던 주둔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SM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지요.

저는 오늘 제10차 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비록 부결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네 가지는 국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유합니다.

첫째, 일상화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저서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북한을 바로 두고 있는 한국의 국경에는 2만 8500명의 우리의 훌륭한 미군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위험을 안고 산다. 오직 그들만이 한국을 지켜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로 한국에게서 무엇을 받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인들은 미국에게 상품을 판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한다"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매년 1조 원가량의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기지 이전비용 11조 원, 기반시설비용 17조 원 등 2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444만 평의 미군기지를 조성해줬습니다. 지난 5년간 21조 4899억 원, 연간 4조 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 역시 한국입니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444만평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18홀 골프장 홍보물
 444만평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18홀 골프장 홍보물
ⓒ 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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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솔직해집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만을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인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수시로 중동과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점기지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가상의 적인 '중국'을 견제하는 최적의 장소요, 최첨단 기지입니다.

이는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과거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존재한다고 해서, '동맹'이 해외에 자국 군대를 배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이 주둔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2003년 이라크전 파병은 동맹인 미국의 요구와, 미국의 이해를 위해 한국 군인을 파병했습니다. 그럼에도 360억 원에 달하는 파병 비용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셋째, 이번 협정의 독소조항들은 부속협정 협의과정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대표적 독소조항은 '일시적 주둔'입니다. 최소 한 달, 3개월과 같은 '주기'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일시적 주둔'을 위해 방한한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군수 지원은 안됩니다.

'주일미군 등 해외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비용 지원' 역시 안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군사건설 분야에 있어 비(非) 한국 업체의 군사건설은 안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미군 전용시설로서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되던 수백, 수천억 원의 건설 소요를 전부 떠안게 될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년간 2조5000억 원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동안, 한해 1000억 원이 넘기도 했던 미국의 건설 예산은 '0원'이었다는 4일 KBS 보도가 그 실증적 예입니다. 또한 미군 전용시설을 위한 국방예산을 줄여 '멕시코 국경장벽'으로 전용하게 될 우려 또한 큽니다.

넷째, 실질적인 '한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직원 식당'이 필요합니다. 444만 평의 평택미군기지는 18홀의 골프장과 5개의 야구장, 워터파크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5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점심 한 끼를 해결할 한식당은 테이블이 십여 개 들가는 작은 스낵바 두 곳뿐입니다.
 
444만평의 평택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5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점심 한 끼를 해결할 한식당은 테이블이 십여개 들어가는 작은 스넥바 2곳에 불과합니다
▲ 금강카투사 스넥바 444만평의 평택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5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점심 한 끼를 해결할 한식당은 테이블이 십여개 들어가는 작은 스넥바 2곳에 불과합니다
ⓒ 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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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아예 한식당 이용을 포기하고, 도시락이나 컵라면, 간편식 밥으로 끼니를 떼우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이 고통인 것입니다.

444만 평 중 한식당 2~3곳 세울 공간이 없습니까? 미집행 방위비분담금만도 수천억 원인데, 돈이 없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한국인이 매일 미국 패스트푸드만 먹으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보장한 한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현재의 주한미군 지위협정, 소파(SOFA) 노무조항은 위헌입니다. 미군기지의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위헌성을 알았고, 개선안까지 보고 받았지만 비공개로 은폐되어 왔습니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1만2000명의 한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국민입니다. 조속히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조공'이 아닙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찬성 139명,?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찬성 139명,?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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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조공'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모두 한국의 법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그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차마 다 말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국회 외교통일위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방위비분담금,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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