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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35억 원 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기류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정의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적극적 해명이 이뤄지고 국민이 납득한다면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주식한 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내부정보 유출이나 의무충돌, 이해관계 충돌 등 문제제기 여지가 있는 주식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10일의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이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납득하기 힘든 투자 형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다.
▲ 난감한 표정 지은 이미선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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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 12일 이 후보자 측이 자신 명의 주식 6억 7000만 원 어치를 전량 매각하고, 남편 명의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히자 어조가 바뀌었다. 12일 정 대변인은 주식 매각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미선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논평했다. 다만 "후보자 주식 보유 과정의 내부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정의당 데쓰노트(정의당이 부적격이라고 지목한 공직후보자는 모두 낙마한 데서 비롯된 말)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지운 거냐'는 보도가 나왔다.

최석 대변인은 "데쓰노트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정의당이 국민의 시선에서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 붙은 명칭"이라며 "이 후보자가 적극 해명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면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 후보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왜 헌번재판관 하려고 하냐"던 박지원도 "약속지켰다"며 옹호

정의당뿐 아니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약속을 지켰다"며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한 12일 박 의원은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에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는 전국이용사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앞서 청문회에서 박 의원은 "주식투자를 해 돈 벌어서 사회에 공헌하지 왜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하나", "35억 증권을 남편이 보유했다 해도 국민이 정서상 납득하겠나"는 등 이 후보자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박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이 후보자에게 '35억 원 주식을 매각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임명되면 주식을 당장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매각이 실제 이뤄지자 박 의원은 "약속을 지켰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한 것이다. 

이 후보자측도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거래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다. 

오 변호사는 "의원님은 단기에 30~40% 수익을 올린 경우들만 추려서 공격을 하시지만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다"라며 "의원님이 의심하듯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주식거래 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라며 "부디 토론에 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언론을 통해 "반론은 좋지만 청문위원과 맞짱 토론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경 반대' 입장이다. 더 나아가 한국당은 오는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이미선, #주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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