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 진주시 망경동 남강변의 대나무숲.
 경남 진주시 망경동 남강변의 대나무숲.
ⓒ 진주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경남 진주시가 벌이는 '남가람공원 정비사업'을 두고 논란이다. 환경·시민단체는 대나무숲 훼손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진주시는 산책로 조성으로 적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촉석루에서 남강 건너 망경동 일대에는 대나무숲이 조성되어 있다. 최근 진주시는 "촉석루 건너편에서 진주성을 바라보며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끊겨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진주시는 이에 남강교 남단 우측 광장에서 촉석루 맞은편의 중앙광장 구간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의 '남가람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나무 일부를 베어내고 관람석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화재청 사전 허가 없었다"

환경·시민단체는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지난 4월 3일 "망경동 대숲의 대나무 일부를 베어내어 산책로를 만들고, 관람석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가람공원 정비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경남생명의숲, 민주노총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한살림 진주지부, 진주YMCA, 진주YWCA 등 단체와 함께 4월 18일 대나무숲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진주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다. 진주성을 기준으로 망경동 대숲이 있는 남가람공원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는 문화재 현상변경이 있을 시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문화재청에 확인 결과, 진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허가 없이 업체에 사업을 발주하여 측량을 마치고 대숲에 붉은 낙인을 찍는 등 법률에 어긋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진주시가 그때서야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준비할 계획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진주시가 얼마나 무신경한 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 이들은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나 의견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남가람 대숲은 그 자체로 '진주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이라는 것. 환경·시민단체들은 "남가람 대나무숲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대숲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함부로 훼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가꾸고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일례로 이러한 전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테마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면 또 다른 진주의 명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진주성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한 시설은 그 필요성을 되살펴보고, 불가피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문화재청은 법적 절차 무시한 진주시의 남가람공원 정비사업을 불허하여 허술한 문화재 관리·보존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경남생명의숲, 민주노총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한살림 진주지부, 진주YMCA, 진주YWCA 등 단체와 함께 4월 18일 진주시 망경동 대나무숲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가람공원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경남생명의숲, 민주노총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한살림 진주지부, 진주YMCA, 진주YWCA 등 단체와 함께 4월 18일 진주시 망경동 대나무숲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가람공원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진주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진주시 "산책로는 대숲 훼손 없이 적법 추진 예정"

진주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망경동 남가람공원 산책로는 대숲 훼손 없이 적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업에 대해 진주시는 "교육 홍보의 장소를 갖춤으로써 평상시에도 어린이, 시민, 관광객들이 남강과 진주성, 촉석루의 전경을 강 건너 전면에서 바라보면서 역사를 배우며 즐길 수 있고 또한 관광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주시는 "당초 강변 쪽 산책로 조성예정지 내의 대나무 일부만을 제거하여 이를 조성할 계획 이었지만 대나무를 아끼는 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나무 숲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경사면(법면) 유실우려로 인한 대나무 숲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현재 의견 접근 중에 있다"고 했다.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해, 진주시는 "행정절차에 따른 관련법 위반에 대한 지적은 설계변경과 함께, 행정절차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태그:#남가람문화거리, #대나무숲,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