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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열린 마포아현철거민 고 박준경씨 추모대회
 2018년 12월 12일 열린 마포아현철거민 고 박준경씨 추모대회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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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독주택 철거 전 세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작년 12월 4일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 거주자 박준경씨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박준경씨의 경우 서울 마포구 아현재정정비촉진지구에서 그가 살던 아현2구역만 재개발 사업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주거 이전비나 임대 주택 제공 등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아현2구역처럼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중인 곳이 66곳에 달하는데, 2014년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세입자 손실보상 근거가 사라져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긴 상황이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이와 관련해 23일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철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자가 세입자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협조하는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10%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단계부터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 중인 66곳 중 착공이 시작되지 않은 49곳 4902세대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와 재건축 추진 주체(조합, 추진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정비계획에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철거 대상이 되는 영세 세입자들에게 해당 구역내에 건립되는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된다.

행복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인근의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잔여 주택과 공가를 찾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가능 물량을 1100여 세대로 추산했다(잔여주택 500호, 공가 676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입자들에게 주거 문제는 바로 오늘 당장의 일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박준경, #재건축,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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