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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앞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찬성, 반대하는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경상남도의회 앞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찬성, 반대하는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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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서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로 심의를 넘긴 '경남학생조례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논란이다.

도교육청은 25일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의회는 5월 14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작은교회연대모임 등 종교인 "학생인권조례 통과돼야"

창원 작은교회연대모임(정금교회·하나교회·한교회)와 원불교평화행동 등 종교인들은 4월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찬성이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학교생활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교육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구타를 당하거나 학업성적, 외모, 부모의 국적, 성적지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성경에는 노예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인권에 대한 의식이 넓어진 이 시대에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입장이 불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은교회연대모임 등 종교인들은 "종교계에서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지만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박해를 하는 것은 분명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 광주, 경기도, 전북에서 학업성적이 떨어진 경우는 전혀 없었고 교권이 침해된 사례도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은 세 번째. 이들은 "경남은 2009년부터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자율성,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종교계와 학부모 단체는 조직적으로 도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다음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부에 따라 심판하겠다고 주장한다"며 "도의원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경남학부모연대 "학생인권조례안 폐기 촉구"

경남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학부모들은 "지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말았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헌법을 위반한 조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부모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조례 실체를 아는 도민과 대다수 학부모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데도 반대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학생인권조례 찬성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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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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