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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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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업계 2위인 한화생명과 공공기관인 우체국보험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 신용정보를 허위로 보고한 뒤 수년 동안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삼성·교보생명 등이 소비자의 진료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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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삼성·교보생명 뿐 아니라 한화생명과 우체국보험도 보험계약자가 치료목적으로 방문한 병원이름 등 진료정보를 엉터리로 보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3대 대형보험사 모두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보험마저 소비자 개인신용정보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점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김아무개(56)씨가 공개한 한국신용정보원(아래 신정원) 자료를 보면, 한화생명과 우체국보험은 김씨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병원이름을 수십 건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김씨가 한마음의원에서 모두 4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신정원에 보고했다. 또 회사는 김씨가 2017년 3월 중 3일 동안 참조은병원에 입원한 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기록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우체국보험은 김씨가 지난 2015년 7월 김영수병원에서 60일 동안 통원치료 받았으며, 미래노인요양병원에서는 2017년 11월 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김씨는 우체국보험이 이와 같이 모두 374일치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도... 너무 황당했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김아무개(56)씨가 공개한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 자료를 보면, 한화생명은 김씨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병원이름을 수십 건 기록했다. 또 회사는 김씨의 담당의가 적은 진료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신정원에 보고했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김아무개(56)씨가 공개한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 자료를 보면, 한화생명은 김씨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병원이름을 수십 건 기록했다. 또 회사는 김씨의 담당의가 적은 진료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신정원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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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신정원 자료를 보고 한화생명에 전화해 어떻게 진료기록이 이렇게 잘못 적혀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회사는 변명도 하지 않았다, 수정해준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기관이라는 우체국에서는 더 많은 장난을 쳐놨다, 너무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한화생명의 경우 김씨의 담당의가 작성한 진단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이를 그대로 신정원에 보고하기도 했다. 김씨가 암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 병원의 의사는 진단서에 유방암(C50.99)을 의미하는 질병코드를 적었지만, 한화생명은 상세불명의 병인(R69.0)으로 보고했다는 얘기다. 회사는 김씨의 가평산속요양병원 등 입원정보 가운데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모두 653일치의 기록을 이와 같이 변경했다. 

이 같은 허위 진료정보들은 최대 6년 동안 방치돼있었다. 김씨는 지난 3월 신정원 자료를 손에 넣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사실 개인들은 신정원에서 수집하는 신용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며 "보험사가 어떻게든 환자 정보를 모아 (보험사기 등) 트집을 잡아보려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잘못 보고된다면 그마저도 의미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의사는 '암'이라 했지만, 한화생명은 '일반질병'으로 보고... 회사 "착오였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김아무개씨(56)가 공개한 한국신용정보원(아래 신정원) 자료를 보면, 우체국보험은 김씨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병원이름을 수십 건 기록했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김아무개씨(56)가 공개한 한국신용정보원(아래 신정원) 자료를 보면, 우체국보험은 김씨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병원이름을 수십 건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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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화생명 쪽은 김씨의 진료정보를 잘못 기록했음을 인정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병원이름의 경우 당시 (직원의) 착오로 잘못 입력됐다"며 "회사 내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정정했고, 신정원도 이를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병원이름을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일부 자동화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회사 쪽은 의사의 진단내용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암보험금이 아닌 일반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의사는 (몸 상태가 좋아져) 김씨가 암치료를 위해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그렇지만 김씨가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일반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보험금을 주지 않으면서 신정원 자료에 (요양병원 의사 진단대로) 암질병코드를 넣으면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일반질병코드를 넣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R69라는 질병코드를 써주지 않는데, 병명이 없이 입원했다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코드를 임의로 넣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이 소비자 신용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정원에 보고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정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신용정보법 18조 1항, 시행령 15조 1항 등). 이를 위반한 회사는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우체국보험 쪽 입장을 듣기 위해 며칠 동안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담당부서인 보험사업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답변이 가능한데,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그:#한화생명, #우체국보험,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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