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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정가는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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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이른바 광수)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자신의 행위를 "공익"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천주교 신부에게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는지 묻다가 판사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지씨와 그의 변호인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에 참석해 "(5.18) 당시 사진을 갖고 (광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씨를 고소한) 고소인들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사 고소인들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도 공익을 위해 한 것이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재판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진행 중이다. ▲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것 ▲ 1987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만든 5.18 사진집이 북한과 내통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한 것 ▲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교도서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것 ▲ 이와 관련된 재판을 마치고 항의한 5.18 관련자를 폭행한 것이 지씨의 혐의다.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방청을 위해 대기중 이 모습을 지켜본 5.18단체 회원들이 "북한군 600명이 왔다는게 말이되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 법원 도착한 지만원에게 5.18단체 항의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방청을 위해 대기중 이 모습을 지켜본 5.18단체 회원들이 "북한군 600명이 왔다는게 말이되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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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정가는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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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재판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신부 3명이 참석해 1987년 만들어진 5.18 관련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왜곡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지씨 측은 해당 사진집에 실린 사진들(5.18 당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얼굴)이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진집 발간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남재희 신부는 "1987년 5월 즈음에 가톨릭센터에서 전시회를 했고, 그때 전시한 사진을 바탕으로 사진집을 만들었다"라며 "출처는 기독교병원 관계자, 조선대병원 관계자, 사진기자가 관여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각오하고 건네준 사진과 필름이라, (당시 실무를 담당한 김양래 간사에게) 그 분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말란 부탁을 했다"라며 "제가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거나 무의식 중에라도 그 분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씨 측은 증인에게 재판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다가 판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씨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신부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신부는 "그것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고, 판사도 "관련이 없는 질문 같다"며 제지했다.

지씨의 다음 재판은 8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태그:#지만원, #5.18, #명예훼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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