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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특위 위원인 김승희, 김종석, 성일종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기자회견 연 한국당 윤리위원들 자유한국당 윤리특위 위원인 김승희, 김종석, 성일종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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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긴다고 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승희 국회윤리특위 간사(초선, 비례대표)가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까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이른바 '5.18 망동 의원' 3인방의 징계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현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의 책임이라는 주장이었다.

한국당 윤리특위의 '돌림노래', 자문위원장 제척 사유

김승희 간사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성일종, 김종석 의원 등 한국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국회법을 언급했다.

성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의 운영규칙 10조를 보면 위원은 자격심사, 징계사항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인 징계 이해 당사자인 만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실제 관련 규칙을 보면, 성 의원이 언급한 10조 '제척과 회피' 조항은 '위원', 즉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자문위원은 같은 규칙 제13조 '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자 ▲특정 정당 당원의 경우 제외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한국당 윤리위원들은 재차 장 위원장의 제척 사유를 강조했다. 제척 사유 조항 속 '위원'의 범주를 자문위원으로 넓게 해석한 까닭이다.  김종석 의원은 "위원장이란 분에게 제척 사유가 있다. 5.18 유공자다. 스스로 이 안건에 대해 물러나거나, 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훈열 위원장은 징계안을 둘러싼 명분 싸움을 멈추고 윤리특위 자체의 결론을 내려주길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를 성사하느냐, 저지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국민을 향한 명분 싸움이 됐다"면서 "국회법상 (자문위원들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다.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19대 국회의 자문위는 31건의 징계안을 올렸는데, 한 건의 자진 사퇴를 빼곤 의결도 하지 못했다. 30건은 자동폐기 된 것이다"라면서 "현 자문위가 요청 받은 안건은 단 한 건도 특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보면 결국 자동 폐기될 가능성만 커진다"고 우려했다.

장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한국당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당 위원들이 오히려 '법과 절차'에 어깃장을 놓으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자문위 '의견 없음' 놓고 찬반 씨름... 멀어지는 5.18 징계

애당초 장 위원장의 선임에 반발,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당 자문위원들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불참으로 한 달여간 회의가 파행됐고, 결국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의견 없음'을 의견으로 제출하게 됐다는 요지다.

이들은 "5.18 유공자는 자문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자문위원장은 법령상 회피 의무가 없음에도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해 스스로 회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 및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의 불참으로 정해진 기간 내 자문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에 요청한 '답변 기한'이 지난 4월 9일로 종료됐으므로, 15조 3항 '기간 내 자문사항에 관해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규칙에 따라 이미 답변이 완료됐다는 설명이었다.

이들은 "5.18망언을 비롯한 징계안 처리와 별개로 자문위의 정상화를 위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자문위원들의 재선임 절차에 착수하길 바란다"면서 "5.18 망언을 비롯한 18건의 징계안은 이제 자문위의 손을 떠나 윤리특위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윤리특위에서 잘 처리되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와 달리,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를 재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의견과 '5.18 망언 징계안만이라도 5.18 전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대치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예정된 간사 회동은) 없다"면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2월 8일 발생한 5.18 망동에 대한 징계안은 결국 석 달이 흐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5.18, #징계,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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