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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대차노조 하부영 지부장(가운데)등 노조 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2011년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23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관련 별도회의록"을 삭제키로 하고 지난 8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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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른 산재사망 유가족의 대체(특별)채용 소송 1심, 2심이 패소한 것에 대해 "지난 시기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결과"라며 "대법원이 합법판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현대차노조, '자녀 우선채용' 단협조항 삭제키로... "오해 없애")
이에 현대차노조가 산재사망 유가족 대체(특별)채용에 대한 시민여론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채용 찬성이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대차노조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5월 17일 하루 동안 '산재사망자 특별 (대체)채용에 대해' 울산시민 1007명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의뢰를 받은 울산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 5월 17일 ARS전화면접조사 표본설계방식으로 울산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9%, 응답률은 4.2%였다. 분석방법은 SPSS12.0 통계분석(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사용했다.
조사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근무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가 63.8%로 높았다.
비교 대상인 된 '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망한 유가족은 국가 보훈처에서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인지도'에서는 '잘 모른다'가 78.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에게 생계를 위해 그 회사에서 자녀 대체채용 허용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가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공무원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이 일하다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결이다'가 77.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대차노조는 "이번 울산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공무원은 합법, 노동자는 불법'이라는 현대차 단체협약 1심, 2심 무효판결은 고용세습 여론몰이 등 잘못된 판결임을 확인했다"면서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판결을 선고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