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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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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새벽, 개혁3법(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과 함께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고소고발 철회'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용불가 응답에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정당들이 외치는 '국회 정상화'에서 '정상화(正常化)'의  정확한 뜻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회 상태가 정상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자는 뜻이다. 한 마디로, 지금 국회 상태는 일하지 않는 '비정상'의 상태라는 것이다.

비정상의 국회, 그래도 월급은 받을까?

우리는 노동력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통상 월급·급여·임금 등으로 부른다. 국회의원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수당'을 받는다. 이름은 수당이지만, 월급·급여·임금과 같은 개념이다. 속칭 '세비'는 일본식 용어이고 1973년 관련 법 개정 이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직책별 월 평균 수당 비교 / 2019년 기준(단위 : 원)
 국회의원 직책별 월 평균 수당 비교 / 2019년 기준(단위 : 원)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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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당(월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대체로 금액에 연관돼 있다. 즉, '국회의원들이 매월 얼마나 받을까'다. 답부터 공개하자면 국회의장단(3명),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단(24명)을 제외한, 국회 직책을 맡지 않는 국회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매월 최소 1136만9710원을 받는다(세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항목과 금액, 근거 규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금액에 포함된 수당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조정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감옥에 있어도 수당은 지급된다?

국회의원 수당 항목과 금액, 근거 규정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지급항목과 금액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됐다. 

따라서 현재 수감 중인 국회의원에게 실제로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국회의원의 사망·퇴직만 수당의 지급 예외사유로 명시됐을 뿐, 구속 중이거나 실질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 중이거나 입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국회의원수당법에 지급 예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문제는 바로 '법'이다
 
20대 총선을 이틀 앞뒀던 2016년 4월 11일,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된 모습.
 20대 총선을 이틀 앞뒀던 2016년 4월 11일,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된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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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일반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법이 정한 일반 수당은 101만4000원이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이다. 앞서 말한 1136만9710원은 어떤 근거로 계산된 것일까?

법 위의 '규정' 때문이다. 국회의원수당법은 시행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한다.
 
규칙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장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한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규칙이 위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일반 수당을 675만1300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본 '법'이 명시한 수당과 달리 6배나 많다. 6배가 아니라 16배가 많더라도, 국회의원 수당을 지급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금액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입법활동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충분하다면 말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충분했다면 법과 규칙 대신 위임에 위임을 거친 규정을 통해 비밀리에, 국민들의 눈을 피해, '알아서 잘'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규정이 아니라 법과 규칙으로만 국회의원 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 왜 증액해야 하는지, 얼마나 증액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국회의원간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공개됐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바로 '국민 여론'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 수당의 증액 관련 논의가 공개됐을 때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거나 공감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으로 정한 이유가 국민의 반대 여론과 신뢰 저하 때문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다.

방법이 있다, 바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지금처럼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수당을 결정하는 방식 대신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면 된다.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국회의 영향력에서 독립한 기구,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논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진정으로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감추고 숨겨왔던 정보와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반론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 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이는 30년 전인 1989년도에 적용된 국회의원 수당의 금액이다. 이후 동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당을 공무원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재는 675만1300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을 101만 원 대비 67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견해는 시간적인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 수당 항목, 금액,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을 발행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연도별 수당의 개인별 합산액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②
20대 국회의원의 연도별 수당 개인별 합산액
[인포그래픽] 국회의원, 얼마씩 받나?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

태그:#국회의원수당,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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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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