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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주인 L회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조신희 전 이사가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 갈아타기' 의혹을 폭로했다.  조 전 이사는 2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3년 충청일보 그늘위에 숨어서 온갖 악행과 편법을 저지른 L회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이사에 따르면 충청일보는 2007년 복간 이후 3개 법인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주)충청일보사업단' 명의로 운영하다 2009년 '(주)충청일보재단으로 바뀌었고 2018년부터 (주)충청일보로 변경됐다.

이에대해 조 이사는 "법인을 바꿀 때 마다 직원 임금채권과 국세등이 미납됐다. 충청일보사업단이 국세만 2억6천만원 체납됐고 충청일보 재단도 국세와 4대보험 체납액이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법인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갈아타면 채권자들은 압류를 걸어봐야 돈한푼 받을 수 없다. 결국 국가 세금은 물론 상당액의 직원 임금 채권과 사적 채권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L회장은 창간 때부터 자금부족으로 고질적인 임금체납을 되풀이했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직원들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이사는 "L회장은 애초부터 회사재정을 위해 개인 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상습적인 임금체납이 발생했고 그나마 진정·고소를 받아야만 지급하는 식이었다. 그나마 법인 갈아타기로 퇴직금을 못 받은 전직 직원 부인은 식당 일을 하다 최근 생활고로 자살시도를 하는 일도 있었다. 진정·고소한 직원들에게 맞고소로 압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제호 상표권이 L회장 부인 명의로 등록된 경위에 대해서는 "2010년 (주)충청일보재단 대표로 L회장 전 부인을 내세웠고 제호 상표권도 2015년 전 부인에게 넘겨줬다. 그나마 신문사의 유일한 자산인 제호조차 전 부인이라서 채권압류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측은 언론사에 배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 운영자였던 조씨는 수년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안했고 불투명한 경영으로 회사재정이 악화됐다. 수억원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파악돼 현재 검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현재 퇴직금 90%를 해결하였고 2018년 1월이후 미지급 급여는 없다. 직원 고소건은 개인적인 비리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기한 것이고 보복적 수단으로 고소한 것은 없다. 현재 충청일보 재단과 충청일보를 함께 운영하며 재단 부채도 상환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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