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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최대 30일동안 유치장 생활을 할수 있게된다. 또 이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출국도 금지된다. 이밖에 이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친인척까지 확대되고, 건강보험 등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정부가 할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감치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민사집행법 등에서만 운영돼 왔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수 있게 한다는 것. 물론 감치 대상 요건이 있다.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고, 체납 국세 합계가 1억원 이상이다. 또 체납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을 내지않고 있어야 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국세청은 대상자를 검찰에 알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게 된다.

정부합동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 전쟁...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가둘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재부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6.5
    kimsdoo@yna.co.kr/2019-06-05 11:28:0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악성 체납에 칼 빼든 정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재부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6.5 kimsdoo@yna.co.kr/2019-06-05 11:28:0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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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소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의 말대로, 이번 대책에는 국세청 이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등 주요 부처가 참석했다.

감치명령제도와 함께 체납자의 해외출국도 금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5000만원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여권 소유와 상관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할수 있게 한다는 것.

현재는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경우 출국금지를 할수 없다. 따라서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출국이 가능했다. 이를 막기위해 아예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 국세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만 가능하게 돼 있다. 친인척 등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놓으면, 과세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에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친인척을 통한 재산은닉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친인척 재산조회...전방위 압박

또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체납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유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검 검증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의 경우 앞으로 모든 체납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은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됐었다.

이와함께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물론 이 경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생계형 체납자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10회이상 체납자의 경우 11만명이 넘는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할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말까지 지방세법을 고쳐,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세와 관세의 경우에만 거래정보를 활용할수 있었다.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조합'도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말에 정부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으며, 이번에 범 정부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련하고, 정부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 #감치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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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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