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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8년 7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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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헌재는 공개변론을 열어 학계와 노동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협회 측 전문가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가, 고용노동부 측 전문가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여한다.

공개변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분석하고,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에 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저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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