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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3부 예배 설교 시간 강단에서 대화 중인 전광훈 목사와 송영선 전 의원(새누리당)
▲ 전광훈 목사와 송영선 전 의원 6월 16일 3부 예배 설교 시간 강단에서 대화 중인 전광훈 목사와 송영선 전 의원(새누리당)
ⓒ 청교도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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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6일 사랑제일교회 설교 (https://www.youtube.com/watch?v=d9jKsCrMAAU)에서 송영선 전 의원(새누리당)을 "국회로 보내자"는 발언을 하고 박수를 유도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예배 설교 때 김문수 전 의원에게 "종로구에 출마해 임종석을 꺾으라"고 권유한 발언에 이어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향후 선관위가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 목사는 이날 주일 3부 예배 설교에서 청와대 앞 자신의 천막 농성장에 송영선 전 의원이 격려차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송 전 의원보다 조금 먼저 자신을 방문한 일본인 여성이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자 찾아왔고, 송 의원이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장면 영상을 틀어 소개했다.

방송실에서 해당 영상을 준비하는 사이, 전 목사는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여성이 단식 농성에 참여하러 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다가  "송 의원님은 (그) 일본 여자 이야기를 하니 감정이 북받쳐 막 운다. 지금.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하는 데,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난리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이 송 의원을 처음 소개할 때, 4개 국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언어의 천재'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며 송 전 의원의 어학 실력을 칭송했다.

전 목사는 송영선 전 의원과 일본인 여성이 천막 농성장에서 이야기 나누는 영상을 보여준 뒤에는 "송 의원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박수합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 목사의 발언에 교인들은 동의를 표하는 '아멘'과 박수로 화답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의식했는지, "이거 또 날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럴라, 아이참 더러워서 정말 뭔 말을 못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설교시간에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하야'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요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5월 20일 방송된 MBC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48회)-"한국당 200석 목사님은 유세 중" 방송(https://www.youtube.com/watch?v=J4fbtJRxEFI&feature=youtu.be)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지난 5월 5일 주일 설교에서도 이날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김문수 지사님, 다음 해 꼭 종로구 국회의원 나가서 임종석 딱 꺾어버리고 국회의원 한 번 하십시오.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하려고 난리야. 우리 지사님 결정만 하시면 우리 교인 전체 매주마다 종로구 가서 선거운동 해서 꼭 당선시키도록 한번 하자고"라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제85조 3항)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 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255조 ①의 9항).

선관위는 지난 5월 5일 전광훈 목사가 설교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처분을 받고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선관위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5월 4일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태그:#전광훈, #한기총, #송영선 ,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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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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