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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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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본격적인 반박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 18일 자신의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의 '보안문서'를 취득해 구도심 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조카 등을 통해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 등은 문제의 '보안문서' 취득 시점 이전이라면서 검찰의 기소 근거를 차례차례 반박하고 나섰다.

"그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입니다. 제가 광주에 5.18 행사를 보고 (목포로) 갔기 때문에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장께서 담당자들과 저를 만나러 (목포) 구도심에 오셨다. 그래서 카페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자기들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A4 용지 두 장을 (...)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조카 손○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2017년) 3,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증여세까지 납부했는데 차명이라고? 기소 위해 죄목 필요했던 것"
  
18일 검찰이 발표한 손혜원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목포MBC 보도. 보안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
 18일 검찰이 발표한 손혜원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목포MBC 보도. 보안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
ⓒ 목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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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안문서'도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제 목포시에서도 (검찰의 '보안문서' 주장에) 크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당장,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보안문서'를 손 의원에게 유출한 목포시 관계자들 역시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그 보안문서라고 하는 문서를 갖고 외부로 나와서 저에게 전했다면, 가장 큰 문제는 (보안문서를 유출한) 목포시장과 시청에 있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실제로 목포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은 지난 18일 <목포 MBC>와 한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공개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토록 돼 있는) 도시재생사업 특성 상 모든 상황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안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신의 또 다른 조카 손○훈 등이 운영 중인 '창성장'을 '차명 부동산'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억지로 (결론을) 끼워맞췄다"고 지적했다.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한 부동산임에도 자신이 그 실제 운영에 관여했다면서 차명으로 결론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하나씩 참견하면서 '커피도 볶아라, 전시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운영에 관여했다면 돈 관계를 관여했어야 되지 않나"라며 "그런데 그 수익은 온전하게 최아무개 대표가 가지고 간다. 한번도 제가 창성장 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카 손○영씨의 카페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증여하고 증여세를 낸 형태가 똑같은데도 검찰에서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문제 삼은 까닭에 대해선, '창성장'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안문서' 취득 시점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정도로 기소하는 것은 조금 모자르지 않나. 그러니까 차명으로 자기 재산까지도 불렸다는 죄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세차익 등 증거 못 얻은 검찰, 명백한 반대증거는 외면"

한편, 손 의원 측은 전날 저녁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한 바 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손 의원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증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창성장의 경우 구입비용은 3명의 소유자 몫을 모두 합해서 9000만 원이지만 창성장의 실제 리모델링에는 3억여 원 이상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의 '보안문서'를 취득한 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굳이 구입비용의 3배 이상의 돈을 들여 수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창성장은 도시재생 사업 지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수리를 마치고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했고 조카 손○훈 모자가 목포에 정착해 창성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반대증거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태그:#손혜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차명 부동산,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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