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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청사 전경
 강릉시청 청사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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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에서 심사위원 구성 계획 등 비밀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시청 고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완수)는 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건설교통국장(4급) 정아무개(5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강원도청 5급 공무원 최아무개(5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구속중인 전직 도의원 출신 브로커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 전부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와 전과관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 자발적인지 상부의 지시로 소극적 가담인지, 뇌물수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릉시청 정아무개 국장은 'KTX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 공모 사업 비리' 검찰 수사에서 도의원 출신 브로커 박씨에게 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명단 등을 정 국장이 브로커 박씨에게 알려줬느냐가 쟁점이 됐다.

검찰 수사에서 브로커 박씨는 "정씨에게 전화로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씨는 재판에서 "사업에 대한 결재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을 일부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명단 모두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브로커 박씨가)나를 모함하고 있다"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국장에 대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지적했고, 브로커 박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줄 알았으나 법정에서 여전히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범행을 주도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해부터 경강선 KTX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을 비롯해, 도 내 7개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합계 91억 원 상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난 1월 말 공무원과 대학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모심사에서 특정업체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사주한 조형물 설치업체 및 브로커 등 8명을 적발해 4명 구속 기소,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태그:#강릉, #KTX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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