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심상정 위원장에게 밝힌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심상정 위원장에게 밝힌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지난 20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열렸다. 지난 4월 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후 50여 일 만에 처음 열린 회의였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여했다.

이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정개특위 연장 여부였다. 아직 정개특위가 할 일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당으로 의견이 갈렸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왜 정개특위가 연장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듣고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정개특위 연장이 필요한 진짜 이유

-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이후 50여 일 만에 국회 정개특위가 열렸습니다. 한국당에선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했는데 그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패스트트랙 통과 이후에 50일 정도를 기다렸거든요. 정개특위 시한이 6월 30일이라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해야 했어요. 일단 의원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6월 30일 이전에 정개특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정개특위 내에서 필요한 심의 절차를 밟든지 결정하자는 게 대부분 의원의 의견이었죠.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만 참석해 '당연히 국회 정상화가 안 됐으니 회의 열지 말아달라'는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날 결론은 정개특위 연장 요구를 하고, 연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주 정개특위에서 심의 의결로 판단하자는 거였습니다."

- 정개특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우리가 언제까지는 의결하자고 약속한 거고요, 그러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330일 동안 다시 심층적으로 토론하자는 것이 국회법 취지입니다.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거잖아요. 한국당을 포함해 토론해서 최대한 합의처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개특위가 유지되야겠죠. 왜냐하면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논의하는 특별 위원회예요. 행안위로 가면 심층적인 토론이 어렵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민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 정개특위는 연장이 관례라고 하던데 한국당도 이를 알지 않나요?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논의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선거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장을 반대하는 거죠."

-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본회의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고,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특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한국당이 왜 그런 선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놔누면 본회의 표결로 가거든요. 그럼 한국당이 의견을 반영시켜서 유리하게 협상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러나 한국당은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대로 가자는 건데 너무 과한 욕심입니다. 자기들도 조금 손해를 보지만 지금보다 덜 손해를 보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게 협상이거든요. 근데 아예 지금 이대로 욕심 채우자는 거예요."

- 혹시 이대로 가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거라는 희망이나 기대가 있는 걸까요?
"본회의 가서 부결될 수도 있지만 가결될 수도 있으니, 한국당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대로 본회의에 가면 부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반대표 던질 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당이 야 3당과 합의했던 안이 선거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수법 등 개혁 입법이 같이 다 깨지는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당 의원들도 부분적으로 선거법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선거법뿐만 아니라 개혁 입법 전체를 깨기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 한국당에서는 연장 조건으로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교체 여부는연장한 이후에 논의할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위원장 바꿀 수 있죠.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연장한 다음 논의할 문제고 그걸 전제로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반대 안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아니거든요. 심 위원장 본인도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핑계일 뿐이에요. 연장하면 돼요. 연장 후에 위원장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 한국당이 왜 그런다고 보시나요?
"연장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키면 안 되고 현행 선거법대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옳은 건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현행 선거법대로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 연장 시키지 말고 종료시켜야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듯이 1월 표결할 때 부결시켜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한국당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 25일 보도를 보니 한국당에서는 차라리 의원 총사퇴 후 초기 총선으로 가자는 것 같던데.
"한국당이 원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당이 진심으로 그걸 원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 그냥 해보는 소리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동안 국회에서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파업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퇴하고 조기 총선하자는 극단적 발언이 나오는 거죠."

- 한국당 의원 전원이 총사퇴하면 조기 총선을 해야 하는 건 맞나요?
"한국당이 총사퇴하더라도 총선은 못 합니다. 내년 4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건 1년 전에나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조기 총선도 불가능합니다."

 -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무엇인가요?
"일단 선거 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공천 제도 문제, 또 하나는 18세 선거권 인하 문제 그다음 선거운동 관련 법안, 그리고 시군구 지구당 부활 등의 정당법 문제가 있습니다."

- 시군구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군구 지구당 부활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전면화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당의 주체가 필요해요. 지방 자치 발전이나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개특위 연장 여부 이번주 안에 결론 날 것"

- 내년에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선거구 획정을 해야잖아요. 그러나 그걸 진행하기에 시간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선거법 확정을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해야 내년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대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1월 말에 선거법이 확정이 되고 2월에 선거구가 획정됩니다. 그러면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게 됩니다.  때문에 가능한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그전에 선거법을 확정짓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연장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는 건가요?
"가능한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야겠죠."

- 24일 여야 3당이 진행한 국회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총에서 거부당해 2시간만에 깨졌습니다.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당은 강경하게 싸워야 한다는 소수 지지자 민심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한국당 때문에 뒤집히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기국회 때는 들어오겠죠. 그때까지 거부하면 그건 국민이 용서 안 할 겁니다."

- 국회가 80일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를 거부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거고, 두 번째는 회의 참석하면 수당이 있는데 수당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세비를 안 주면 일하는 국회의원까지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회의를 거부한 의원과 정당에 대해 뭔가 패널티를 적용하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태그:#김종민 , #정개특위, #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