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경준 경실련 변호사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경준 경실련 변호사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신상호

관련사진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조항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들이 10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을 받는 주택이다. 최근 판교신도시 등지에서는 입주민들과 건설사들이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실련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약관 등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LH와 민간건설사 등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사들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10년간 시세가 급등한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 입주민들이 더 많은 분양가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박경준 경실련 변호사는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는 임차인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만약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액을 분양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집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감정평가방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세를 반영한 감정법을 썼다는 것이다.

조정흔 경실련 감정평가사는 "관련 법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란 말이 없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며 "아파트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시세 반영)을 주로 쓰긴 하지만, 원가법 등 다른 감정평가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평가사는 이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모든 단지들이 분양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가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국토부나 성남시 등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원가방식대로 책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 처리하고,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공기업, 민간주택업자 등을 수사해,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경실련
댓글4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