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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건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평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건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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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죽음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법원 판결 인정하고 물러나라."


이평구 전 목원대학교(대전시 도안동) 법인사무국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서울 광화문) 건물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일부터 5일 오후까지 벌인 1인 시위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A 감독에게 '아내를 살려내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아래 호남선교연회) 소속 광주지방회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0년 3월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호암선교연회는 같은 해 11월 연회 재판을 열어 공금 유용을 이유로 이 목사의 면직을 결정했다.

이 목사는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교회법상 선교연회는 연회재판을 할 수 없어 '불법 판결'이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원대는 호남선교연회의 면직처분을 근거로 이 목사를 법인사무국장에서 해임했다. 순식간에 담임목사직과 법인 사무국장직을 잃었다.

이 목사는 호남선교연회와 목원대를 상대로 각각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호남선교연회는 목원대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여부를 다루는 재판부에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는 교회법에 따른 판결문 내용을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로 사실과 다르게 바꿔 제출하기까지 했다. 담임 목사직은 물론 목사직까지 상실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내용이 바뀐 것이다.

법원 "면직 사유 없는데 면직 시켜"

법원은 이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해 연회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재판을 했고, 면직 사유가 없는데도 면직을 시킨 위법이 있다'며 '면직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목원대에 대해서도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로 꼬였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목사 신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 목사는 가장 큰 이유로 호남선교연회를 관리감독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A감독의 방해를 꼽았다. A씨는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자로서 이 목사와의 소송 당사자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당선된 A 감독이 정회원 회복을 고의로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피해와 신분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A감독은 특히 법원의 지방법원이 면직 무효를 판결하자 재심을 제기했고, 법원이 각하하자 내 법적 권리마저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아내가 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해 세상을 떴다"며 "그런데도 A감독은 문상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의 신분은 아직까지도 복권되지 않은 상태다.

이 목사는 "특히 A감독은 지난 2월, 법원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로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항소를 한 후 감독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다"고 성토했다.

"피해자 권리회복 의도적으로 방해, 공개 사과하라"

그는 이날 1인 시위에서 "A감독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내 아내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했다. A감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데다 법원이 당선무효를 판결한 만큼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 감독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변론을 종결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4개월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관계자는 "이씨의 복권 여부를 놓고 호남선교연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권 여부는 A감독이 아닌 호남선교연회 관리자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목사는 "호남선교연회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자는 A감독이고 실제 법원의 '면직 결정 무효' 판결에 맞서 재심을 청구한 것도 A감독"이라고 반박했다.

태그:#이평구, #기독교대한감리회 , #호남선교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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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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