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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갈 예정이거나 이미 군인인 이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던 산정방식이 바뀌게 됐다.
 군대에 갈 예정이거나 이미 군인인 이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던 산정방식이 바뀌게 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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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자동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

상실수익액이란 사망 전까지 받던 급여를 뜻하는 '현실소득액'과 사망 시점부터 정년까지 남은 월수인 '취업가능월수'를 곱한 값이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을 금액을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대에 갈 예정이거나 이미 군인인 이가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취업가능월수를 줄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일수에서 빼고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조항은 '보험금 지급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 군인이거나 군대를 갈 예정인 남성이 사망하면, 군복무를 면제받은 남성이 사망했을 때보다 더 적은 보험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같은 산정방식이 사라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아래 정책위)가 군복무 예정자나 군복무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금융 당국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11일) 정책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7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소비자 권익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다.

1인 가구, DIY 등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달라지는 가이드라인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정책위는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안 받은 소비자 문제 가운데 7개를 '과제'로 정했다. 이어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정책위는 이 자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환기 설비 기준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법만으로 공동주택 안의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25일 발령됐지만, 지난해에는 이 건수가 39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주택법령은 100세대 이상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위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벽지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직접 집을 꾸미는 DIY(Do It Yourself) 인테리어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시트지 등 벽지에 대한 수요도 늘었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2016년 한 국내 언론은 인테리어용 시트지 10종 중 4종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벽지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도록 산업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앞으로 포장 김치에도 나트륨 등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현재 김치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봉투에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표시한 경우보다 많은 실정이다.

지난 3월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시중 포장 김치 15개 제품 중 2개 제품만 영양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포장김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정책위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알권리를 위해,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드론이나 전동 킥보드 등... 새롭게 등장하는 준수사항

각종 '신생' 기계 장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된다. 우선 정책위는 공정위에 드론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드론 광고에는 조종거리가 길다거나 촬영 기능이 우수하다는 등 성능에 대한 내용만 나타나 있다. 드론을 송수신거리보다 멀리 날렸을 때,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등 주의사항은 따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위는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광고와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정책위는 또 경찰청에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라고도 했다. 킥보드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 수는 지난해 93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16세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인명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등 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책위는 현재 개인용 이동수단이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정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경찰청에 권고 했다.

이번 권고들에 대해 공정위는 미세먼지 문제나 4차 산업혁명, 1~2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가 이번 과제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고를 받은 정부부처 기관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들은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태그:#공정거래위원회, #군인, #이낙연총리, #이낙연,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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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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