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예산군이 한 가정집 벽면에 설치한 생활쓰레기 배출지와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더운 날씨에 쓰레기가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고 있다. 바닥에는 종량제봉투에서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예산군이 한 가정집 벽면에 설치한 생활쓰레기 배출지와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더운 날씨에 쓰레기가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고 있다. 바닥에는 종량제봉투에서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관련사진보기

충남 예산군이 민가에 설치한 '생활쓰레기 배출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은 악취·해충·미관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은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상대민원 발생 등으로 당장은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생활쓰레기 배출지는 그동안 관련규정이 미비해 과거부터 버리던 곳을 관습적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그렇다보니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조례 제·개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주택가. 한 가정집 벽면에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붙어있다. 올해 초 군유지 자투리땅에 근처에 있던 생활쓰레기 배출지를 옮기고, 재활용폐기물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마을회의를 거쳐 장소를 지정했다고는 하지만, 집주인이 반발하는 점으로 미뤄, 그 과정에서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배출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해, 이처럼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실상 '다수결'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집에 사는 주민 A씨는 "요즘 같은 여름에는 악취와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또 청소차가 쉬는 토·일요일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며 "건물을 지을 때도 이웃집과 50㎝ 거리를 둔다.(건축 규정) 누군가 나무로 된 재활용수거함이나 그 안에 있는 폐가구에 불이라도 내면 우리집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군수님을 만나 얘기했더니 '생활쓰레기 배출지는 건축물이 아니라 50㎝를 뗄 필요가 없고, 불을 내면 그 사람을 잡아 책임지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신경을 많이 써 당뇨가 심해졌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다른 읍내지역을 봐도 민가에 붙여 설치한 생활쓰레기 배출지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 입장을 이해한다. 다수결로 한 주민을 희생시킬 수 없는 것도 맞다. 처음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지를 치워주려 했지만, 마을회의에서 옮길 장소를 찾지 못해 그대로 둬야한다는 결론이 나 일단은 놔두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앞으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대안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생활쓰레기 배출지, #쓰레기 배출지, #생활폐기물, #도시재생사업, #예산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에 게재된 기사를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생각에서 가입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