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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 일제 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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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90대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가 14일 세상을 떠났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 원고이시 이영숙님께서 14일 노환으로 운명하셨다"라며 "치매와 거동불편으로 6년간 요양병원에서 투병하시던 중 끝내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15일 전했다.

이 할머니는 1930년 6월생으로, 1944년 5월 북정보통학교(현 광주수창초등학교) 고등과 2학년에 재학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미쓰비시와 시청 직원들은 학교를 책임지고 졸업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노역에 대한 급여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4월 29일 피해자 54명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민모임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 기간 동안 총 537건의 사례가 접수됐는데,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구체적 피해사례가 증명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54명을 원고로 확정했다. 피고 기업은 이 할머니가 끌려간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해 9곳이다.

원고 54명 중 생존해 있던 피해자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3명뿐(나머지 원고 51명은 유족)이었는데, 이 할머니의 별세로 2명으로 줄었다. 소송 절차 할머니의 유족이 이어갈 예정이다. 

안영숙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에 후속 논의를 요청했고 그 답변 시한이 오늘까지였다, 미쓰비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피해자들은 결국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이행은 고사하고 도리어 사상 초유의 경제규제로 대응하는 일본 정부에 분노가 인다,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보겠다"라고 말했다. 

태그:#강제징용,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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