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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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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하였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농업분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5일, 경상남도는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 15억 3000여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7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창원, 의령, 창녕, 하동, 합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부정 수급 사례는 다양했다. 경남도는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아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또 경남도는 사망자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하였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를 자부담 대납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목적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15억 3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등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 건의와 권고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선, 특정단체 등에게 중복·편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농업보조사업 원가계산 일원화" 등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엄중한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 #농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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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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