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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자료사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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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논란을 중재할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일본의 강제징용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맞받아쳤다(관련 기사 : 일 외무상, 한국대사 불러 "매우 유감, 극히 무례" 거친 항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왔다"라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다"라고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했다.

김현종 차장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

또한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라며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차장의 일본 방문 가능성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차장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항상 생각이 달라도 만나서 문제를 놓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방안은 양국관계에서 건전한 방법이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고노 외무상과 강경화 장관도 이번 달 방콕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 "한국, 거듭된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해야"

앞서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발표하고 "(강제징용 등) 일련의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며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한국이 중재를 거부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정 위반이 행해졌는데 한국은 거듭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제법 위반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근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남관표 대사는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김현종, #고노 다로, #일제시기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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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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