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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집회에 나온 변희재씨
 "탄핵기각" 집회에 나온 변희재씨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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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 등으로 표현한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에게 13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변씨가 운영하던 <미디어워치의 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500만 원을, 변희재는 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2010~2014년 각각 트위터와 기사를 통해 여러 차례 김씨를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 등으로 표현했다.
 
대법원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기사를 보도하고 변희재가 글을 트위터에 게재함으로써 원고(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와 같은 각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변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쓴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2심은 "기사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본인의 능력이 아닌 소위 '친노' 활동을 통해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정치적 선동활동에 나선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라며 "원고의 논문 표절 혐의를 보도하면서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친노 성향'을 부각해 보도한 점을 종합하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씨가) '친노종북 사냥 미끼', '논문 전체를 남의 논문 짜깁기로 만들어 낸 수준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원고를 평가하고 있다"라며 "위와 같은 트위터 글의 내용 및 표현 형식, 위와 같은 트위터 글이 상당 기간에 걸려 지속적으로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31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기쁜 소식 전한다, 장장 6년! '피고 변희재 상고기각' 대법원 최종판결로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라며 "친노종북좌파 표현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이번 판결은 판례로도 남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31일 자신의 SNS에 변희재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알렸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31일 자신의 SNS에 변희재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알렸다.
ⓒ 김미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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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변희재, #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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