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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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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을 사적 유용하고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ㅊ업체 대표 안아무개(56)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안씨는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안씨는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안씨는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5억 5000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안씨는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태그:#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통영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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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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