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1혁명 100주년인 올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회의체로 탄생한 3.1서울민회가 하반기에는 '국민발안제 실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3.1서울민회는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하반기 회기 개회 총회를 앞두고 위원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3.1서울민회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목적으로 출범한 취지에 맞게 국민발안을 직접 실천하면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촉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3.1서울민회 총회를 열고 민회의 상설화, 전국화 추진을 결의
▲ 3.1서울민회 총회 올해 3월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3.1서울민회 총회를 열고 민회의 상설화, 전국화 추진을 결의
ⓒ 박준의

관련사진보기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교체도 이뤘으나 구체제와 적폐는 여전하다. 낡은 체제와 제도에 발붙이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실로 집요하고 완강하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분권 강화의 내용을 담았던 개헌은 불발되었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조차 그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정치·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촛불항쟁에 참여해 나라다운 나라를 소망하고 모든 낡은 것들을 쇄신하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답답함은 풀리지 않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비록 더디지만, 3.1서울민회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3.1서울민회가 시도하는 직접민주주의 대표 제도, '국민발안제'

직접민주주의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국민발안·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비록 지방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가 있으나 정작 국민들의 가장 큰 원성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은 예외다. 국민발안·국민투표제는 정치권에서 논의조차 거의 안 되고 있다(헌법에 국민투표가 명시돼 있으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안 발의의 주체를 국회, 정부로만 명시하고 있다. 그 합리적인 이유를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국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촛불혁명을 통해 높은 의식 수준과 세련된 민주주의의 실천을 전 세계에 보여준 국민들이다.

국민발안제는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인 직접민주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단순히 투표로 사람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소환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국가의 정책을 생산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국민발안에 더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중요 사안을 결정하기까지 한다면 민주주의의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대의민주주의제도와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로 설정을 하더라도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권이 그 기능의 일부를 절대 쉽게 양도할 리가 없다.

유럽에서도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국민발안제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시행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 가야할 길이 멀다.

정당의 책임정치와 대의정치의 효율성 등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화 이전에 시민들 스스로 정책 논의를 성숙시키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민의 정치적 역량, 정책 생산력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발전도 요원할 것이다.
  
7월 16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는 3·1서울민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다른백년 공동주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
▲ 경제분과 토론회 7월 16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는 3·1서울민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다른백년 공동주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
ⓒ 박준의

관련사진보기

 
8월 31일 하반기 회기 개회, 10월 26일 '국민발안 정책'들 나온다

3.1서울민회는 국민발안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취지로 국민발안을 직접 실천한다.

3.1서울민회에는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평화와통일, 환경에너지, 교육개혁, 마을공화국 등 6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핵심 의제를 정해서 정책안, 법률안을 설계하고 성안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의 조언, 조력을 받으며 직접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을 해서 새로운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법안까지 만드는 것이다. 3.1서울민회는 성안된 의안들을 의결, 채택해서 세상에 공표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정부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거쳐 탄생한 의제가 그 정당성, 타당성을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회에서 수용된다면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http://bit.ly/2MgPF3d). 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서 3.1서울민회와 협업을 해온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주거문제 해결의 전제"라면서 그 확립 방안과 함께 집값을 잡고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참가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정책연구 보고서는 이제 하반기에 명료한 정책방안과 입법안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출범한 3.1서울민회, 하반기 회기 앞두고 위원 추가모집 중

3.1서울민회는 하반기 회기를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정하고 2개월의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1월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상반기 회기를 진행한 3.1서울민회는 550여 명이 신청해서 350명의 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 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8월 31일 오후2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한다
▲ 3.1서울민회 하반기 회기 8월 31일 오후2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한다
ⓒ 박준의

관련사진보기

 
3.1서울민회의 위원이 되면 8월 31일, 10월 26일 두 번의 총회와 분과 모임에 참석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직장, 학교, 활동 지역이 서울이면 가능하다.

서울과 제주 이외에는 아직 민회가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서울민회에 참여한 뒤 그 지역민회가 구성될 때 분화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3.1서울민회에는 서울과 수도권 외에 지방에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도 있다.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3·1서울민회 사무처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http://bitly.kr/UjZL5x, 문의 02-722-0513, 3·1서울민회 다음카페 http://cafe.daum.net/3.1minhoi)

태그:#3.1서울민회,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제, #민회, #주권자전국회의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