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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봉고 트럭이 화단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서귀포소방서]
 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봉고 트럭이 화단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서귀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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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제주에서 70대 노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가 발생해 도내 2번째 윤창호법 적용 피의자가 됐다.  

2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몰던 1톤 봉고 트럭이 화단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김모(75) 할아버지와 배우자인 김모(73) 할머니가 숨지고 강모(55.여)씨가 중상을 입어 제주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분산 이송됐다.

현장에 4명이 있었지만 나머지 20대 청년 1명은 급하게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이들은 중문해수욕장 주변 관광시설에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확인됐다. 일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화단에 머물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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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았다. A씨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1월16일 오후 10시29분쯤 김모(53.여)씨가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2018년 12월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올해 6월25일부터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 상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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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음주운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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