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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26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26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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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 김복자 의원은 지난 26일 제277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집행해 온 예산집행의 즉각 중단할 것"을 강릉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강릉시가) 지난해 8월 김한근 시장 사택에 행정업무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공사비로 5대의 CCTV설치 비용으로 5백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예산은 '청사시설비'로 지출했는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릉시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 사택을 '관사'로 분류하고, 공공시설 관리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복자 의원은 "모 기자의 행정안전부 인터뷰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 개인 사택은 관사로 분류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김한근 시장 사택에는 업무용 기기로 노트북, 복합기 등 사무기기 지원비와 인터넷 회선비용으로 2백2십여만원이 지출되었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5개의 CCTV에 5백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항목을 전용한 것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복자 의원은 전 시장의 사택에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6기 최명희 전 시장 때도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요금에 대해 강릉시 예산에서 지출됐는데, 임기 4년간 약 1500여만원이 지출되어 이 또한 예산의 부당 지출이다"고 꼬집었다.

김복자 의원은 "이렇게 관례적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어겨가며 예산을 전용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릉시에 요구했다.

태그:#강릉,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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