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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18세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9일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최장 90일)를 거쳐 이르면 11월말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날이 한결 가까워졌다"고 했다.

이들은 "활동 시한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개혁특위가 그나마 선거법 개혁안 통과라는 최소한의 소임을 다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2년째 시한 연장만 거듭해온 정치개혁특위가 일구어낸 첫 번째이자 유일한 성과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시간 낭비 말고 국회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법 개정에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사회구성원 5분의1에 달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민의 자리에서 배제하고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불의한 현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경남교육연대, 경남청소년네트워크 등 전국 400여개 단체가 가입해 구성되어 있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국회법 해설 책자를 던지고 있다.
▲ 국회법 해설책 던지는 장제원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국회법 해설 책자를 던지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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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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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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