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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자 조선일보 기사
 7월 31일자 조선일보 기사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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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만1300원 체납됐다고 시청 직원이 집까지 찾아왔다. 경기도가 사채업자인가."

지난 7월 31일, <조선일보>가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의 첫 문장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소속되어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가 부재중이면 안내문을 붙이고 '세무과 또는 징수과에서 왔다 간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담당자 전화번호와 체납일자를 함께 남긴다. 그렇지만 수 차례 안내문을 붙였음에도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도 있기 마련이다.

▲ 돈이 없다거나 ▲ 세금을 내기 싫다거나 ▲ 납기일자가 도래한 것을 깜빡해 못 냈다는 것이 체납자들이 드는 대표적인 이유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들에게 전화해 납부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납부 태만일 경우에만 세무 공무원이 나선다. 지방세기본법 38조에 의거해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 금지,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당장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질병 또는 결손가정 등의 이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 복지부서와 연계해 주거 지원 또는 생계 급여도 지원한다. 더불어 해당자의 세금 납부 유예를 일정 기간 드려 소득이 생길 시 세금을 내도록 돕는다.

간혹 체납자 주소가 회사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회사까지 와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해서 창피까지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 의왕시와 과천시 징수과에서는 소액 체납 관련 민원 때문에 앞으로 주민세를 한 번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관리단을 보내지 않기로 조치했다고 한다.

조세 정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현되기를
 
지난 3월 8일 경기도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책임진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경기도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책임진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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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지난 3월 8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출범할 당시 경기도민 1341만 명 가운데 약 481만여 명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전체 경기도민 중 3분의 1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경기도민이 내지 않는 체납금액만 약 2조 4천여억 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다. 세금은 공공 서비스와 복지 정책을 위해 모두가 함께 쓰는 재산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타는 버스도,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사실 경기도 체납관리단원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만 알 뿐 기타 신상정보 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체납관리단 사전 교육 때부터 체납자의 신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체납자들과의 갈등은 늘 일어난다. 그럼에도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세 실현을 위해 하나 되는 본보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 공감해 이 일을 하고 있다. 조세 정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현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태그:#체납자, #경기도, #체납관리단, #조세정의, #납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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