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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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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두고 관심이 높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하고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되었다. 문제는 배즙을 받았다던 할머니가 이미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배즙 제공 시점에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당시 할머니가 배즙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는 간접 진술만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에서 7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5월 9일 공판 때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배즙 제공 혐의는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경찰 수사 때 "김아무개 할머니로부터 2018년 1월 서 의원이 배즙 한 상자를 가져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는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서 의원은 경로당에 배즙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공판 때 경로당 총무를 지낸 윤아무개(73)씨는 "서 의원이 경로당에 온 줄 몰랐다. 다만 지금은 세상을 뜬 김 할머니한테서 서 의원이 배즙을 두고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 의원이 경로당에 배즙을 갖고 오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김아무개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이 경로당에 배즙을 가져왔다고 한 시점은 2018년 1월이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밝혀졌다. 김 할머니는 2017년 11월 27일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 10일 사망신고가 접수됐다. 배즙 제공 혐의를 받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김 할머니가 사망한 것이다.

<단디뉴스>에 따르면, 이번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즙 제공이 있기 전에 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 사안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의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 때 "배즙 사건은 김 할머니의 사망 시점에서 보듯이 공소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케이크 제공 혐의에 대해, 서 의원 측은 "자신이 먹을 생각으로 구입했다가 통장협의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고 혼잡한 송년회 자리에 깜빡 두고 온 것뿐"이라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서은애, #진주시의회, #창원지법 진주지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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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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