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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은 9월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결정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소위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의 글을 게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조국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편집자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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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에 따라 조국 사태는 1막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조국 사태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킴과 동시에 수다한 논쟁거리를 낳았다. 한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국 사태가 남긴 숱한 이슈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국 사태에서 내가 특히 주목하는 건 민주공화국 내에서 검찰과 사법의 역할 및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것이다. 조국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들은 윤석열 검찰이 전면에 나선 이후부터 양상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차례대로 짚어보자.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저지하려는 검찰

첫째, 윤석열 검찰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 임명 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 전방위적 수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국무회의 구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방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권한을 위임했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국가중대사를 처리한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초고강도 수사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무회의 구성권을 침해(좋게 해석하더라도 방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했다.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최고권력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실질적으로 저지(좋게 해석하더라도 지연)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에 대해 조국 케이스처럼 수사를 해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입맛에 맞는 국무위원을 지명토록 유도하는 일이 발생한다면(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검찰은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이 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죽음'이자 '헌법의 정지'라 할 만하다. 

기본권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구내식당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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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검찰과 법원이 긴밀히 협업(?)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언제라도 유린될 수 있음을 모든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윤리와 일상의 판단영역(내란혐의 수사하듯 수사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겨우 동양대 봉사 표창장 위조 혐의다)에 있는 조국 일가의 행위에 대해 검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신청하듯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주는 공무원처럼 영장을 발급해줬다.

본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강제수사의 일종인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엄격하게 청구해야 하고,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은 법원은 최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맞다.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사법작용이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이런 헌법 및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송두리째 무너진 느낌이다. 조국 일가의 경우는 특수하지 않냐고? 일반인에게 검찰과 법원이 조국 일가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잠시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조국 일가가 검찰과 법원에 당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 할 것이다.

내가 진정 놀라는 건 미디어들 중 어떤 미디어도 이런 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점을 짚으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한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충돌할 수가 있나?) 보도들뿐이다. 답답하고 암울하다.  

태그:#조국, #검찰, #법원,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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