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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비센터가 앞으로 한달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17일 당진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설치된 이동상담소 모습.
▲ 당진비센터의 이동상담소 당진비센터가 앞으로 한달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17일 당진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설치된 이동상담소 모습.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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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 당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 방문 상담이 진행된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상만, 이하 당진비센터)는 지난 17일부터 '하반기 노동자·시민 권리 찾기를 위한 이동상담소'(이하 이동상담)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이동상담은 당진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에 대해 알리는 한편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담에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지닌 전문상담사, 법적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노무사가 직접 참여해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당진 구터미널로터리에서 진행된 첫날 이동상담에 참여한 최병률 상담사는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법적 권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고용주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실제로 당진비센터가 지난 2017년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그 중 48%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만이 아니라 일선 제조업 현장에서도 법적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당진비센터의 설명이다.     
  
정상만 센터장은 "일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체불임금 해소, 휴게 시간 보장 등의 가장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비센터의 하반기 이동상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구터미널 인근(화요일 14시~17시)과 부곡공단 내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목요일 11시~14시, 단 개천절 진행되는 일정은 10월 4일로 대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당진 이동노동상담,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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