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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이진련(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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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45년 일본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채 살아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확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문복위는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하고 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태원·김혜정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조례는 지원 대상을 피해 당사자로 한정해 자녀 및 손자녀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었고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도 비의무 조항으로 둬 강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된다.

또한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원폭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피해자 추모 사업 등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7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4만여 명은 당시 피폭으로 사망했다. 또 2만3000여 명은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8월 기준 피해생존자는 2283명이고 이중 대구에 326명이 거주하고 있어 경남(725명), 부산(50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진련 의원은 "그동안 원폭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지만 그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게 되어 이분들이 의료와 상담지원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원폭피해자, #조례안, #이진련,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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