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6일 경남 거제에 있는 한 대형 조선소의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6일 경남 거제에 있는 한 대형 조선소의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금속노조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9월 27일 오전 9시 20분]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잇달아 산재 사망했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하청노동자 ㄱ씨가 사망한데 이어, 26일 경남 거제에서 한 대형조선소의 납품업체 하청노동자가 10톤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경 거제시 한 업체에서 일하던 크레인 신호수 ㄴ(35)씨가 코밍블록 운송 작업 중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는 600톤 골리앗 크레인으로 블록을 트랜스퍼(이송차량)에 안착시킨 후 크레인을 철수하기 위해 블록에 체결했던 크레인 와이어 샤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작업 시에 블록을 고정하지 않고 신호수가 블록 위에 아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크레인을 철수키기 위해 샤클을 풀어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확인 결과, 사업주는 당시 작업에 대한 사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업주는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사전 안전조치를 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사전작업계획서와 표준작업지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점검하고 작업을 지휘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재 사망에 금속노조는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우리는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쇄적인 죽음을 끝장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약속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원칙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했다면 이 비참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고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를 구속처벌하라",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법제도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잇따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는 요구는 쇠 귀에 경 읽기인가?"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하청 노동자를 위험 작업으로 내몰고, 노동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명백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도 산업재해로 죽어갈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고 더 이상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이 없도록 쇠 귀에 경 읽기 정부가 후퇴시킨 생명안전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그:#산업재해, #금속노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