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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서 10번째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가운데 동복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20여두의 돼지를 불법 사육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농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뜨이는 농로 옆에 위치해 있어 축사 밖에서도 불법 사육중인 돼지가 확인됐지만 화순군은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돼지농가 일제방역에서도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소규모로 이뤄지는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돼지열병이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달 25일 동복면에서 20여두의 돼지를 불법사육하고 있던 농가가 적발됐다. 화순군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한우 사육을 위해 허가받은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50㎡ 이상의 면적에서 돼지를 사육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고, 5마리 이상을 사육할 경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농가는 50㎡ 이상의 면적에서 2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도 돈사허가를 받지도, 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한우 퇴비사에 적치된 축산분뇨가 농로까지 흘러나오면서 축사 주변에 악취가 진동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식당 등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에게 먹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농가는 정부 소유의 농업용 배수로 입구에 건축폐기물 등으로 경계를 치고 배수로 안에 각종 폐기물 등을 방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화순군은 주변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때까지 불법 돼지사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은 제대로 된 소독이나 방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돼지열병 발병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부랴부랴 해당 농가를 방문, 돼지 불법 사육을 확인하고 긴급방역에 나섰다.

그러나 군은 돈사 허가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소규모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1~2마리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난달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도 석모도의 경우 폐업 농장에서 2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고, 다른 발병 농가를 오간 축산 관련 차량이 다녀간 일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는 불법돼지사육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소규모 돼지사육농가 현황을 파악하여 방역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고, 불법사육된 돼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송토록 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순, #돼지열병, #돼지, #구충곤, #측산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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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글로 남겨 같이 나누고싶어 글 올립니다. 아직 딱히 자신있는 분야는 없지만 솔직하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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